70만 성매매 회원 모은 '밤의 전쟁' 운영자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고 싶다"

입력 : 2022-10-25 09:38:43 수정 : 2022-10-25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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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약 7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8000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 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수사당국은 A 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는 한편,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종업원·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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