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와 쪽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한 장소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고,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