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헬멧 없는데 음주까지… 고교생 3명 탑승한 킥보드, 버스와 충돌

입력 : 2022-12-26 0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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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고등학생이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던 B(17) 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6%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가 나왔다.

또 A 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1명만 탑승할 수 있는 승차정원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43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은 금지되고 있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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