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12-27 09:25:5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1심 징역 5년…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1심 “존귀한 생명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남성의 동거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월 동백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구조 현장. 부산일보DB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남성의 동거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월 동백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구조 현장. 부산일보DB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여성 A 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담한 1, 2차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동거남 B 씨의 여동생 C 씨의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 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았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차량을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 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 씨와 공모해 올해 5월 3일 기장군 동백항에서 B, C 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 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범인 동거남 B 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씨가 범행을 꾸몄을 수 있지만, 그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범행에 실패한 뒤 A 씨가 C 씨 명의였던 자동차 보험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B 씨와 함께 거동이 힘든 C 씨를 태우고 인적이 한적한 물가 등 범행 장소를 함께 물색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고,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던 점,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