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여성 A 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담한 1, 2차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동거남 B 씨의 여동생 C 씨의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C 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를 받았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차량을 운전해 물속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왔으나 C 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 씨와 공모해 올해 5월 3일 기장군 동백항에서 B, C 씨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B 씨만 탈출하는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범인 동거남 B 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씨가 범행을 꾸몄을 수 있지만, 그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범행에 실패한 뒤 A 씨가 C 씨 명의였던 자동차 보험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B 씨와 함께 거동이 힘든 C 씨를 태우고 인적이 한적한 물가 등 범행 장소를 함께 물색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고,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던 점,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