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40대… 경찰관까지 손찌검

입력 : 2022-12-28 14:36:23 수정 : 2023-05-30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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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10m 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위치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85%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B 씨와 시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택시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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