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무면허에 경찰 매달고 도주한 '음주전과 4범'

입력 : 2022-12-31 17:23:07 수정 : 2022-12-31 17:42:2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2013년이었다. 당시 육군 간부였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30일 밤 서울 마포에서 한 번, 석 달 뒤인 같은 해 8월 9일 밤 인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앞선 적발 때 면허가 취소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이기영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를 달렸고,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이기영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이기영의 음주운전 ‘버릇’은 여전했다. 2018년 12월 9일 밤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으로 30㎞가량을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이기영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기영은 자신이 예상한 합의금과 A 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자 폭행해서라도 입막음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의가 원활히 안 된 A 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했고, 그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기영이 거주하던 동거녀의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기영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기영의 통신기록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변인들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