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고, 전국 5900여 곳의 NH농협지점을 통해 대면 접수할 수도 있다.
답례품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 유형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고, 포인트 사용기한 제한은 없다.
시는 앞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정특산물 등 9개품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9개 품목은 창원 벚꽃갈비, 단감채김치, 바로먹는 진해피조개, 바다천지 어간장, 홍국·해마식초, 미더덕젓갈, 웅천김치, 진해콩과자, 주남아침의쌀이다. 여기에 창원사랑상품권(모바일 누비전)도 답례품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수산물 19개 품목 등 53개 추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했으며, 오는 2월께 추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조영완 세정과장은 “창원의 멋과 맛이 담긴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행복을 선물해 다시 찾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창원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