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남구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관련 공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이 고소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청회 당시 경비를 맡은 경호업체 측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경호업체 직원을 맞고소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업체 직원 A 씨는 지난달 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시민단체 관계자 B 씨를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B 씨를 폭행죄로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2일 부산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 (부산일보 지난해 12월 5일 자 10면 보도)과정에서 벌어진 시민단체와 경호업체 직원 간의 몸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당시 B 씨를 비롯한 시민단체 측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입장 절차를 두고 경호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한수원 측이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금정구 주민만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측이 공청회장에 입장하려다 입장을 제지하는 경호업체와 몸싸움이 불거진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B 씨를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부산지방법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시민단체 측은 근거 규정도 없는 공청회 입장 방식을 두고 항의한 것인데 폭행죄 처벌은 너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경호업체 관계자 A 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B 씨는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호업체 측에서 넘어지는 액션을 취했다”면서 “한수원이 자기 마음대로 공청회장 입장을 막아 관련 근거 규정을 대라고 항의한 것뿐”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