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지포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등이 소화기를 뿌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A 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