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인 동승자가 사망하자 사고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우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만취한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포르쉐를 타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고 직후 A 씨는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사망한 B 씨를 보자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완주군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