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격분… 주차장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입력 : 2023-02-02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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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결국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의처증으로 인해 B 씨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혼 통보를 들은 A 씨는 B 씨를 폭행했으며, B 씨가 도주해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밖으로 끌어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 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함께 죽자라는 말을 수회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끌려 나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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