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원주시 개운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봉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55) 씨가 숨지고, 함께 탄 B 씨의 아내(50)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상태에서 제한속도 50km인 교차로를 시속 74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어 A 씨는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출발해야 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인 아들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