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산불3단계가 발령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시 페널티 적용과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적 불이익 방침을 세워 논란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산불 예방과 대응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가한다는 게 요지다. 도는 산불과 대형산불(100ha 이상·산불3단계) 발생 횟수를 모두 감안해 예산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도 공모사업 평가에도 후순위 조정 등을 검토한다.
또 산불 예방과 대응 책임을 쥔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 후 인사조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불이익은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에 따라 견책, 감복,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인사조치 대상 공무원이나 적용 시기, 산불 횟수 기준, 업무 과실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다.
도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3~4월에 산불 예방·대응에 공무원의 철저한 노력과 도민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매일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형산불은 전체 135건(2663ha) 중 3건(1093ha)이다.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에는 합천군 용주면 일대에서 산불이 나 산불3단계가 발령됐다가 20여 시간이 지나 산림 163ha를 태우고 불이 꺼지기도 했다. 이후 재발화됐다가 다시 1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원론적인 (인사조치) 방침을 세웠다”며 “초동대응 미비 등 감사를 통해 명백한 실수를 발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천 대형산불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이 인사 조치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세워진 도의 인사 방침에 응당 공무원 사회에서 반발이 큰 모양새다.
한진희 경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시군 페널티 의도가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이겠지만, 산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실화·방화 등으로 대형산불이 나 인사조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으며, 기피부서가 될 우려도 크다”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