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는 오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씨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 채 출연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인스타그램에) 놀러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시라"고 했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담은 게시물을 수시로 올리며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조 씨는 본인이 스스로 얼굴을 매체 등에 노출한 만큼 16일 법정 출석 과정에서도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감안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