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계도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 1243개소로 4년간 61%(468개소)가 증가한 상태다. 지난 2월말 반려동물 관련영업장 현황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많았다. 또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은 시정조치, 무등록 영업 1건은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함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