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려면 알몸 사진 보내라"… 4000% 이자 뜯어내는 성착취 추심

입력 : 2023-03-19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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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돈을 빌리고 싶으면 알몸 사진 등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성착취 대부업체가 등장했다.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압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업체는 30만 원의 생활비를 빌리려는 채무자 A 씨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보내고 돈을 빌린 A 씨가 3주 뒤 이자를 포함해 대출금의 3배가 넘는 100만 원을 갚았으나 이들은 "원금은 별도로 갚아야 한다. 30만 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불법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해당 어플을 통해 B 씨 휴대폰 속 연락처 목록과 사진 등을 수집한 업체는 상환일이 경과하자 음란물에 B 씨의 사진을 합성해 주변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독촉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3500명에게 연 최고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 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성착취 추심 등으로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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