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 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 씨 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 씨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B 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