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안 빌려줘서"… 직장 동료 폭행해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입력 : 2023-03-19 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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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 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 씨 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 씨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B 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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