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쇠구슬 발사… 이웃집 유리창 3차례 깨트린 60대 구속

입력 : 2023-03-19 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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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가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가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수갑을 찬 상태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A 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죄송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로 알려졌다. 해당 가구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하지만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 수사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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