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 전 군수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다. 한 전 군수의 이번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한 전 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그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읍·면장, 부면장이던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