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불구속 송치

입력 : 2023-03-23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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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시체팔이” “겁도 없이 반기” 게재
명예훼손은 빼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넘겨
검찰 “3개월 내 가능한 신속 처리할 예정”

김미나 창원시의원. 부산일보DB 김미나 창원시의원. 부산일보DB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을,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XXX들”이라는 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모욕 혐의로만 송치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청 마산지검 관계자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통상적인 범주인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유가족 측은 김 의원을 상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담당 사건 변호사는 “2차 가해 근절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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