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입력 : 2023-03-30 18:53:04 수정 : 2023-03-30 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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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백 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씨는 23일 법원에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이 가처분에는 백 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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