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3년간 강제추행한 아버지…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3-04-01 09:42:4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피해자 친모가 선처 탄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친딸인 10대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 당시 피해자 B 양이 옷 속으로 들어오는 A 씨의 손을 꺼내려 하는 등 저항하기도 했지만 A 씨는 힘으로 억압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친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강제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