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헤어진 내연녀에 63회 연락, 스토킹 무죄→유죄로 뒤집혔다…왜?

입력 : 2023-04-01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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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대신 빌려준 카드값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채무변제 차원의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 씨를 기다렸다.

25일 오전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B 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 씨가 B 씨의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하며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 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 때문이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받고도 연락한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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