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친 엄마가 아동학대? 2심 ‘선고유예’

입력 : 2023-04-11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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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남아에게 큰소리로 물으며 삿대질
1심 “정서적 학대… 벌금 50만 원”
항소심 “범행 동기 참작, 확정적 고의 아냐”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딸 아이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아이에게 “왜 멱살을 잡았냐”고 큰소리로 물으며 삿대질을 한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뤄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소송을 중지하는 것이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10세 남아 B 군에게 “왜 내 딸 멱살을 잡았어?”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한테 왜 그랬어”라며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항의를 받은 태권도 관장이 B 군을 데려오자 벌어진 일이었다.

1심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피해를 입어 범행을 저질렀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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