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서 음주 땐 과태료 5만 원

입력 : 2023-04-30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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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성방가 등 ‘술변공원’ 오명 탈피
야경 등 활용 문화공간 탈바꿈

지난해 5월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 5월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모습. 부산일보DB

‘술변공원’이라는 오명을 지닌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오는 7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관할 구청은 이곳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수영구청은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 이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청은 오는 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17일까지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받는다.

민락수변공원은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도 수년째 제기됐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수변공원은 즉석만남의 성지로 거듭났다. 광안대교 야경을 보며 바닷바람을 쐴 수 있고, 또 인근 회센터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회를 살 수 있어 여름철만 되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명소로 거듭난 이후 술과 담배 냄새, 거리에 쏟아진 음식물과 쓰레기 등이 뒤섞인 악취가 주변에 풍겨 ‘술변공원’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주민들이 불편을 거듭 호소하자 관할 구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지난해부터 민락수변공원 금주 구역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수영구의회도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민락수변공원 금주 공간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영구청은 민락수변공원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야경과 파도 소리,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실천 로드맵을 우선 수립한다.

수변공원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올 2월 수영구청 의뢰로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상인 등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인식조사 발표 결과, 35.3%가 금주 구역 지정을 반대했다. 개인 음주 자유 침해를 사유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주 구역 지정은 사실상 수변공원 내 음식 취식을 막는 것인데 기본권 제한이라는 우려와 일부 상인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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