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함 훔치다 붙잡히자 “교회 불 지른다” 목사 협박…징역형

입력 : 2023-05-07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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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게 “합의서 보내주길 하나님 은혜로 부탁”
안 보내면 불 지른다 협박…출소 후에도 협박 전화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교회 헌금함을 들고 달아나다 붙잡혔다는 이유로 편지와 전화로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1심 징역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9일 오전 2시 45분께 부산의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예배당 내에 놓인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헌금함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교회 목사 B 씨의 신고로 자신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이라 생각하며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B 씨에게 ‘목사님, 합의서와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을 꼭 보내주시길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서류를 보내지 않으시면 출소해 휘발유를 사서 교회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구치소에서 보냈다.

A 씨는 실제로 출소한 뒤인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해당 교회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3차례 걸쳐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해악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 측면에서도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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