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찾아라” 16세 의붓아들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형

입력 : 2023-05-26 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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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외도 의심하며 폭행·흉기 위협
6~8세 친딸들 범행 목격…정서적 학대
의붓아들에 “영화 찍자, 싸우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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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는 아내의 외도 등을 의심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8세에 불과한 자녀들이 범행과정을 그대로 목격했고, 16세인 의붓아들에게는 흉기를 들이대며 폭언과 협박을 저지르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0대 여성 B 씨와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로, 의붓아들인 C(16) 군을 비롯해 친딸인 8세 여아, 6세 여아와 함께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며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딸인 8세 여아와 6세 여아 등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C 군에게 흉기를 들고 “네 엄마를 찾아야겠다”며 “영화 한 번 찍자. 싸우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남자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로 식탁 위를 내려찍고 유리잔으로 B 군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A 씨의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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