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환자 중심 원칙 '가닥'

입력 : 2023-05-25 18:29:10 수정 : 2023-05-25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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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과 추진방안 논의
일주일 앞두고 최종안 안 나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막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협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추진안에 지난 2월 의협과 협의한 비대면 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시범사업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음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자, 시행 직전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26일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심의위원회가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계는 의료사고 등을 우려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 환자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초안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공개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발표 내용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안전한 시범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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