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건설회사 협박해 1300만 뜯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입력 : 2023-05-26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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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건설회사에서 돈을 뜯어간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노동조합 건설노조 부울경 지역본부장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6~8월 마산, 거제, 창원 등 6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 개최, 장비 투입 저지 등 방법으로 6개 건설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11월에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회사 2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건설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이고 회사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건설회사 6곳의 피해액을 총 10억 원으로 추산했다.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빼앗은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다른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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