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A(6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울산에 사는 지인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 씨를 여러 번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