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 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들어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