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동 데이트폭력 신고 연인 보복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3-05-28 21:03:47 수정 : 2023-05-28 2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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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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