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