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로 갈등 빚던 이웃 살해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3-06-21 17:32:39 수정 : 2023-06-21 1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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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10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 B(67) 씨에게 욕설을 했으나, B 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선 7월 26일에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의 어머니 C(91) 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 씨는 평소 B 씨의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 C 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C 씨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지나가자 그를 끌고 와 범행한 점,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광주지법 민사24단독은 "두 달 넘게, 하루 5시간씩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D 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D 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온 D 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웃 주민인 E 씨는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D 씨는 직접 E 씨에게 연락해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하고, 지난해 6월에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자 E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법정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이후로도 피해를 준다면 D 씨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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