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4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 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B 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 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 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경찰은 치료를 마친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