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괴소포, 판매실적 부풀리는 스캠화물과 유사, 내용물 없으면 반송”

입력 : 2023-07-22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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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우편물과 발송지 비슷하면 통관보류”
엑스레이 검색시 내용물 없으면 해외 반송 조치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우체국에서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우체국에서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최근 정체불명의 괴소포가 전국 곳곳에 배달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이들 우편물과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우편물은 즉시 통관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종전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발신자, 발송지 등)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세관의 검사 결과,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해외 반송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 987건 접수됐다. 22일에도 국제우편물 관련 의심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누적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한 대만대표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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