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내려온 ‘비키니 라이딩’...서면, 광안리해수욕장서 비키니 차림으로 도로 질주

입력 : 2023-08-19 21:05:22 수정 : 2023-08-20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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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키니 라이딩’에 대해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8일 부산 서면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돌아다니는 모습. 독자 제공 경찰은 ‘비키니 라이딩’에 대해 공연음란죄나 과다노출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8일 부산 서면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돌아다니는 모습. 독자 제공

부산 대표 번화가 서면, 광안리해수욕장 등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시내를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대의 오토바이에 각각 남성과 여성 1명이 탑승했고, 뒷좌석 여성들은 비키니 차림이었다. 이들은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20여 분 동안 성인물 제작 사업을 홍보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 강남과 홍대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진행한 바 있다. 18일에는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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