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도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에 대한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발표 이후 인접 국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