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발생한 상가 쪼개기 논란(부산일보 7월 11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 피해 방지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도 상가 쪼개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해운대구갑)은 “이르면 오는 22일까지 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 피해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에서 상가 쪼개기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이 분할된 만큼을 제외하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상가 내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분할하는 일명 상가 쪼개기는 대표적인 투기성 행위”라면서 “쪼개기가 이뤄지면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지연시킬수도 있어 기존 아파트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 피해 방지법을 발의해 재건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상가 쪼개기가 이뤄졌더라도 소유권이 분할된 만큼을 제외하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구갑)은 지난 6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겨냥한 상가 쪼개기를 막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분당구을)도 같은 달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르면 22일부터 늦어도 추석 전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우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비사업 이전에 이뤄진 상가 쪼개기도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투기 목적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면서 “조속히 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 피해 방지법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