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해 선원복지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민간이 고용 규모를 정하는 관행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선주 관련 단체가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고 있어 선원복지기금이 ‘깜깜이’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결과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선원 노조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에 동의하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노조비와 선원복지기금을 받아왔다. 노조는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을 기금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지침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권익위는 이렇게 거둔 선원복지기금이 국내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의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게다가 20t 이상 선박에 타는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는 정부가 아닌 선주 대표 단체들이 선원 노조들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이런 관행 때문에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보았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 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선원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선원복지기금이 실제로 선원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이민석 선원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권고 이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선원복지기금도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