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76회 아니고 36회"

입력 : 2023-09-30 14:49:51 수정 : 2023-09-30 1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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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야권 '과도한 수사' 비판에 반박
"'376회'는 김만배·이화영 등 포함"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고, 이 대표 관련 장소는 과거 근무한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의 '376회'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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