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는 귀가하던 10대 고등학생을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찔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