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오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 청장의 항소심 재판은 상당 기한 미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청장은 부산고등법원 제2-1형사부에 지난 8월 2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 청장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문서 배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청장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고등법원도 오 청장의 신청을 인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