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소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옥)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