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입력 : 2024-02-01 10:15:1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국회 본회의…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차량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법안 처리 예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이 상정될지 이목이 쏠린다. 관련 업계에선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유예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선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 역시 여당과 마찬가지로 현장 준비 부족의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