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사용 가능해질까… 사용 제한 폐지 발의한 시의원, 하루 만에 철회

입력 : 2024-04-04 17:54:34 수정 : 2024-04-04 1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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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쿄 올림픽선수촌 한국 선수단 숙소동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욱일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도쿄 올림픽선수촌 한국 선수단 숙소동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욱일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했다.

3일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은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서 소지할 수 없다.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에서 관련 상징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13명과 이 조례를 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4일 김 의원은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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