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썼으면 내 땅 아닌가" 130평 소유권 받으려다 18억 변상해야

입력 : 2024-04-09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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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130평 가량의 공유지를 수십년 간 무단 점유한 유치원이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 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약 128평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2018년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21년 부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부부는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 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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