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죽여달라" 살인 의뢰한 중학생… 돈 받아 가로챈 사기범 집유

입력 : 2024-04-19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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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만 원 가로채…
의뢰취소하자 "신상 뿌릴 것" 협박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모님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19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B(16) 씨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준다"고 써있는 A 씨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부모와 전 애인을 살해해 달라며 연락했다.

A 씨는 "3000만 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먼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 씨가 돈이 없어 의뢰 취소의사를 밝히자, A 씨는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며 취소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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