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로 마련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3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난 24일 충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은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