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5급 간부가 8급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분께 도청 내 화장실에서 계장급인 A(50대) 씨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인 B(20대)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혁신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겠다’는 B 씨의 말에 언성을 높이다가 한 차례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씨는 도청 공무원노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약 40분 뒤엔 경찰에 신고도 접수했다.
도청 노조에서는 B 씨와 면담 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조사된 게 없으며 곧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