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아내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인 자신이 체포될까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머리도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수면제를 녹인 생수는 자신이 먹으려고 한 것이며, 이에 실수로 분유를 탔다고 말했다. 또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과 착오로 분유를 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제를 녹여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의 투약 여부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